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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상임이사,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 수가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 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3명 이내로 돼 있는 국민연금공단 상임이사 수를 4명 이내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사장 아래 기획이사, 업무이사,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 등 3명의 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있다. 전체 임원은 5명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그간 국민연금공단 내 하나의 부서로 운영되던 국민연금연구원을 별도의 독립연구기관으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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