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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바로알기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을 선정, 사업운영을 위탁하고, 운영기관은 기업, 인턴, 모집, 알선 등 사업을 시행하며,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사업운영을 지도, 관리하며 인턴취업사업장과 인턴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도는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 중 고용노동부의 시간선택제일자리제도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은 정부고용지원제도 중 하나이다.


인턴채용 실시기업 신청조건

▶5인 이상 사업장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조업체인 대기업으로 고졸 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한다. 5인 미만 기업이라도 벤처기업지원업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분야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업종 등은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1개월 이전 또는 인턴지원협약 체결일로부터 인턴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사실이 있는 기업,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학원,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 등은 제외된다.


▶인턴약정의 기본조건

인턴약정 체결 시 당사자 간 정한 약정임금 수준이 월 128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다.


인턴참여자 조건 및 인턴신청 및 알선

▶인턴참여자 자격조건 및 신청절차

인턴 신청일 현재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인자로서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자, 대학, 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 통신, 사이버, 야간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여러 자격조건을 두고 있다.


인턴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인턴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및 우편 등을 이용하여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인턴채용희망기업의 인턴신청

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의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웹사이트(www.work.go.kr/intern/)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제출한 인턴채용신청서와 인턴운영계획서 등 관계서류를 확인하고, 적격여부 등을 심사한 후 당해 실시기업과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다.


인턴지원협약서는 표준 인턴지원협약서를 준거로 작성하되, 인턴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위반 시 제재사항, 지도점검상 조치, 인턴약정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턴 알선 및 채용

운영기관은 인턴신청자에 대해 적성, 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신청기업의 경우 필요인력의 학력, 전공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운영기관은 상담결과에 따라 인턴구직자 및 구인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턴취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인턴약정(실시기업-인턴)체결 및 인턴 관리

▶인턴약정의 체결

실시기업과 인턴은 채용결정 후 표준 인턴약정서를 근거로 당사자 간 협의하여 인턴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은 인턴약정 체결 후 인턴약정서 사본을 근로개시 전날까지 운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인턴의 법적지위 및 보험적용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으며, 실시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턴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인턴 임금 등 조건

인턴의 약정임금은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되급여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약정, 지급해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상여금(분할지급 횟수불문), 가산임금, 생활보조적, 후생복리 금품(식비, 교통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할 총액이 128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인턴의 근무시간은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당해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 형태로 운영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당 35시간 미만으로 인턴약정을 할 수 없다.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

인턴채용기업이 이 사업의 정부지원금(인턴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인턴포함)를 정리해고 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감원인원수 만큼 그때부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며, 감원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직일)로부터 1년간 인턴 추가채용을 금지한다.


인턴채용 지원금의 종류 지급 기준

▶인턴기간 중 기업지원금

인턴채용기업에 대해서는 인턴약정서 상에 정한 약정임금이 일정한 기준인 128만 원 이상인 경우, 약정기간(3개월 이내)동안 월 60만 원의 임금을 지원한다.


다만, 인턴기간 중 (유)무급휴직, 유급휴가, 쟁의행위, 결근 등의 사유로 약정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체납 납부 완료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정규직 전환시 기업지원금

인턴채용기업이 인턴기간 종료 이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월 65만 원씩 6개월 간 추가로 지원하며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체납보험료 납부 완료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실시기업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인턴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정규직 채용여부 결정하고 인턴기간에 연속하여 정규직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인턴참여자 취업지원금 지급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는 제조업 생산현장에서 생산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는 자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 업무와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1인당 180만 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한다(대기업 제외).


취업지원금은 제조업 생산직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정규직전환 1개월 후 20%(60만 원), 정규직전환 6개월 후 30%(90만 원), 정규직전환 12개월 후 50%(150만 원)를 지급하고, 그 외 직종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정규직전환 1개월 후 20%(36만 원), 정규직전환 6개월 후 30%(54만 원), 정규직 전환 12개월 후 50%(90만 원)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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