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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란?

(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매입세액이란? 매입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당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 공제되는 세액을 말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통칭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라고 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대강만을 열거하였으니 항목별 세부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과 관련 예규·판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1.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중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1.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1.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한다.

☞ 법 적용 예 범위 등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원리상 공제되지 않는 당연한 경우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한적·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은 여기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 외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같은 취지: 대법 94누1149, 199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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