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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순환출자 금지에 걸릴 개연성 높아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관련 법 집행의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제시하고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판단,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6%)를 매각토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 그룹 계열사 간 합병을 통해 다양한 순환출자 변동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 집행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렇게되자 내부적으로 부실 계열사 구조조정, 사업재편을 비롯해 3세 승계 등을 도모하고 있는 대기업 그룹 입장에서는 지배구조 강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순환출자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재계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촉각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재편, 후계 승계 작업 등이 맞물리면서 합병 등 구조조정 수요가 앞으로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특히 이번 삼성 사례와 비슷한 시나리오로 진행될 개연성이 있는 곳으로 현대차 그룹 등을 꼽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크게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로 이뤄져 있다. 증권가에서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그룹 승계 시나리오로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합병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 경우 순환출자 고리 밖 글로비스와 고리 내의 모비스의 합병으로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강화에 해당된다.

한편 공정위가 지정한 62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순환출자 구조가 있는 곳은 삼성·현대차·롯데 등 모두 8곳(10월 말 기준)이다. 순환출자 고리 수는 94개에 이른다. 롯데가 67개로 가장 많고 삼성(7개), 영풍(7개), 현대차(4개), 현대산업개발(4개)이 그 뒤를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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