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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금액 월 91만원으로 '동결'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이 월 91만원으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한다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민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은 월 91만원으로 정해졌다. 월 최대 지원액도 지금처럼 4만950원으로 묶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기준소득금액을 2010년에 월 79만원으로 정하고 이후 2013년까지 동결했다가 2014년에 월 85만원으로 올렸다. 이어 2015년에는 종전 월 85만원에서 월 91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었다.

한편 정부는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에게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해준다. 2015년 기준 월 최대 지원액은 4만9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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