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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손보험에서 기억상실, 편집증 등 보장 '가능'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은 기억상실, 편집증 등 일부 정신과 질환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개정약관은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정신 질환을 보장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새로 보장되는 주요 정신과 질병은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이다.

이와 함께 퇴원시 약제비는 통원의료비가 아닌 입원의료비로 인정돼 보상한도가 높아진다.

통원의료비는 1회당 최고 30만원(180일 한도)까지, 입원의료비는 최고 5천만원까지 일시에 보상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입원의료비 보장기간 확대 △산재보험 미보장 의료비의 보장한도 확대 △불완전판매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시 계약취소권 인정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보장 제외 등 그간 금융관행 개혁 차원에서 발표했던 실손의료보험 관련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퇴원 시 처방 약제비의 입원의료비 포함과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중지제도는 기존 계약자도 별도의 계약 변경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약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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