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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

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의 일반세율은 10%이지만. 영세율이라 함은 수출하는 재화 등에 적용하는 제도로, 매출과표에 적용하는 세율을 “0”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매출세액을 “0”으로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매입세액은 환급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영세율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은 크게 다음의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1.수출하는 재화

(1)외국으로 반출되는 재화

1)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 수출 외국인도 수출 위탁가공무 역 방식의 수출 위탁가공용 원료 반출

 

(2)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1)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

3)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

4)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

5)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수탁가공무역수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 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할 것.

 

2.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인 한 그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받든지 또는 외화로 받든지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는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4.기타 외화획득 사업

(1) 외교공관·국제연합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2)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3)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4)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5)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6) 국제연합군·미합중국 군대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7)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8) 외국인 전용판매장 등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5.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5)

(1)방위산업물자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 공급 하는 지세품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직접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5)장애인 보장구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장애인 보장구: 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조특법 105-4에 열거되어 있음)

(6)농민·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임업용기자재.

(7)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조약에 의한 영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3 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 및 감면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이외에 조약에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움주신 분: 노병석 세무사(세무학박사 강남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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