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미술품과 세무]서화·골동품 양도시 세무처리

점당 6천만원 이하의 서화·골동품은 비과세...생존 작가의 작품은 ‘사업소득‘

(조세금융신문=백정현 세무사)2015년 현행 세법에서 서화(書畵),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Ⅰ.서화(미술품 포함), 골동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소법 21조 1항(25)] 
(1) 작고한 작가 작품이고, 거래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미술품. 
(2) 골동품(제작된지 100년 이상)  거래단위는 개당, 점당, 조(2개이상의 짝으로 거래되는 것)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Ⅱ. 국내 생존작가 작품 -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국내 생존해있는 원작자의 작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작가가 작고한 작품은 기타소득 대상이 된다. 그러나 소장하고 있는 점당 6천만원 이하의 서화, 골동품은 과세 되지 않는다.

Ⅲ. 서화, 골동품이란(소령 41조 제13항)
(1) 회화, 뎃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2)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및 석판화.
(3) 골동품(제작 후 100년이 넘은 거에 한정한다)

Ⅳ.기타소득의 과세방법
1.필요경비
(1) 미술품 : 양도가액의 80%까지 인정된다 .
    (미술품 양도가액이 1억원이라면 8천만원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 
(2) 골동품 :  보유기간 10년 미만 80%.  보유기간 10년 이상 90% 공제된다.
  
2.  기타소득의 세율
 (1)  기타소득의 세율은 20% 그리고 지방소득세 2%  즉 22% 세율이 적용된다.
   1억원의 미술품 양도시 (1억원 - 8천만원) = 2천만원 × 22% =  납부할세액이 된다.

(2) 기타소득의 세금은 양수자가 원천징수하고 ,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하여야한다 .양수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된다.

(3) 양수자가 외국인인 이어서 원천징수 의무부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양도자 본인이 원천 징수하고 그 세액을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소득법 155조의 5 본문)

3. 종합소득세 신고
 서화. 골동품의 기타소득의  종합소득 합산 없이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Ⅴ. 미술품과세에 대한 소고
(1) 양도시 필요경비로 80%가 공제되므로 완전한 과세가 아니어서 절름발이 과세라고 한다.
(2)  취득시에; 취등록세가 없고 가치산정이 곤란하다.
(3) 미술품신고제가 있지만 개인간거래는 노출되지 않고, 미술품의 과세는 경.공매 등 공개적 거래에 한정된다.
(4) 서화 . 골동품을 증여.상속시 노출되지 않는다.
(5) 미술품선호 사유는 실물로 거래시 환금성이 좋고  부피대비 가치가 높아 절세가 되고
  거래사실을 은폐하거나 거래가액을 조작하기 용이하여서 선호하는 이유가 된다고 한다.

Ⅵ. 실무에서 장식.한경미화 목적으로 미술품 구입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1. 미술품을 구입하면 비품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술품 취득가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예외없이 비품으로 계상한다

2. 그러나,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 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백만원 이하이면 소모품비등 적     당한 계정과목으로 바로 비용처리 할 수있다.   [ 법령 제 19조 (17) ]

5백만 이하의 미술품을 구입하여 사무실. 복도 .휴게실이 아닌 대표자의 방에 걸려있다면 구입시점에 비용하면 안되고 , 비품으로 계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