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예규‧판례] 예금 대리 개설시에도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예금주…보험금 지급해야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예금을 개설할 때 예금주 본인이 은행에 내방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내방하여 예금을 대리하여 개설하기도 한다.

이 경우 예금의 소유자가 예금주인지 대리인인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있다. 판례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한 예금주(예금명의인)이 예금의 소유자라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판례(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

2006. 2. 13. 원고의 남편B는 G저축은행에 기존에 예탁해 두었던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 다시 G저축은행에 49,212,873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고, 같은 날 이와 별도로 G저축은행에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며 다른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예금을 인출하여 4,200만 원을 예치하였다.

2006. 9. 8. G저축은행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 정지되었고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금지급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4,200만원 및 소정의 이자에 따른 보험금을 예금보험공사에 청구하였으나 예금보험공사는 원고의 남편B가 예금자보호법이 정한 보호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한 것에 불과하므로 남편B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법원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생략)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생략)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위 판례는 설사 출연자가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과 예금명의자가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증명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예금주임을 확인한데에 의의가 있는 판례이다.

* 본 기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상 판례의 사안을 생략 및 단순화 시켜 작성한 것으로 대상 판례의 실제 사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