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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경제활성화·노동개혁법 직권상정해야"

"경제 재도약 골든타임 얼마남지 않아"


(조세금융신문=김승섭 기자)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7개 단체는 4일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상장회사협의회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과거 일본처럼 심각한 침체를 겪을 것이냐를 좌우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경제계는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이 조속히 입법돼 우리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5법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면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견인해나가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선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원칙적으로 막혀있다. 이렇게 실제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부 우려로 인해 기업의 80%가 원하는 법이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아울러 노동개혁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9․15 노사정대타협에도 불구하고 대타협 내용을 구현할 노동개혁 법안 입법은 석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며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부문 유연안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동 입법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단체부회장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앞서 국회의장실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직권상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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