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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5급 정기인사 '투명성 제고' '비선호부서 배려'(명단)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5일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정기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1월 8일자로 실시된 이번 인사 대상자는 세무직 484명, 기술직 17명 등 총 501명으로, 이는 국세청 전체 복수직 4급 및 5급 정원의 40%에 해당한다.

또 지방청이 131명으로 전체의 36%가 보직 이동했으며, 세무서의 경우 304명(45%)이 이동했다.

이번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 전보 인사는 지금까지의 인사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공정·투명한 인사를 구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또 앞서 고위공무원단 및 서장급 인사와 마찬가지로’16년도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전보 인사에서는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사시기와 전보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인사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전년도 인사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존중했다.

또 성실신고 지원분야 전문 인력을 본·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에 전진 배치하고, 업무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관례적인 인력교체 대신 세원관리 분야 전문가를 선별 배치했다.

아울러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과세를 통해 비정상적 탈세를 엄단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세무조사 본연의 역할을 확립하기 위해 일선 조사과장에 지방청 조사국 전출자 또는 조사 분야 경력자 위주로 배치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안정된 조직을 토대로 업무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현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 공지한 인사기준을 제외하고는 단기(2년 미만) 근무자의 전보를 엄격히 제한했다.

또 임용구분을 고려한 관리자 양성을 위해 본・지방청 주요 보직 선발시 7・9급 공채출신 비율을 상향하고 본・지방청 전입단계부터 임용구분별 균형선발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이와 함께 부가·소득 통합 조직 안정화 및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수확보에 헌신한 일선 관리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선호 분야·관서를 우대하는 등 비선호 분야 근무자에 배려도 이뤄졌다.

지방청 인력 양성을 위해 본청 국실별 전출 인원의 40% 이상을 대전이하 지방청에서 선발하도록 의무화해 전보전 인원 비율을 유지하고, 복수직 서기관이 보임 가능한 7개 직위(광명지서장, 하남지서장, 동두천지서장, 당진지서장, 벌교지서장, 양산지서장, 거제지서장) 전체에 복수직 서기관을 배치해 지서의 위상 및 지서장 역할을 강화한 것도 이번 인사의 특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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