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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사는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시 거주·비거주에 따라 과세 달리 적용

(조세금융신문=김수철 세무사) 한국에 사는 부모가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과세이슈는?

 

서울 유명대학 이공계 교수인 김 박사는 최근 강남의 아파트를 미국에 사는 자녀 명의로 취득하였다. 경영학과 교수들에게 물어 보니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여 세무사에게 맡겨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과연 미국에서 사는 자녀는 미국에서 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은지 궁금하다.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대상 재산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부터 알아야

 

김 박사의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국내 세법을 살펴보자. 국내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즉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다. 해당 재산의 범위는 전 세계이다. 반면 수증자가 증여 시점에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재산과 국외 금융재산, 국내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에 대해서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한다. 또한 증여자, 즉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연대해서 납부해야 한다.

 

여기까지 보면, 증여일 현재 재산을 받는 사람이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증여세 대상이 되는 재산도 다르고, 연대납세의무도 차이가 난다. 그럼 소득세법에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나누는지가 중요하다. 비거주자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국적과는 무관하다.


어디서 생활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고 183일 미만으로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의해 판정한다.

 

최근 선박왕, 구리왕 등의 역외탈세 혐의 소송처럼 실무적으로는 적용이 쉽지 않은 규정이다. 참고적으로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를 말하는데, 관광이나 치료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출국한 기간은 거소를 국내에 둔 것으로 본다. 만일 양 국가에서 183일을 머물었다면, 양쪽 모두 거주자로 본다.

 

김 박사는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하고, 자녀는 미국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사례로 돌아가서 한국에 거주하는 거주자인 김 박사가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한국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할 때 김 박사는 국내 세법상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미국에서 자녀는 미국 세법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미국은 증여세를 증여자에게 과세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김 박사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미국의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과세 문제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김 박사는 국세조정에 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김 박사는 미국 입장에서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미국 내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세 보고 의무가 있다. 국내법 상으로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고, 미국 세법상 납세의무자도 될 수 있다.

 

다만,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면 한국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외 금융재산, 국내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미국 세법상 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한국에서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준다. 또 다른 케이스를 살펴보면, 미국 거주 부모가 한국 거주자녀에게 한국 또는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면, 미국 부모에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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