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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초자료 미리 등록하면 연말정산 더 쉬워진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오는 15일 개통 예정인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회사와 근로자 모두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미리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하는 것이 좋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오는 3월 10일까지 등록할 수 있다. 기초자료를 등록한 회사는 소속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간편제출(On-line) 받을 수 있으며, 제출받은 공제신고서를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간편제출 받으면 회사는 근로자가 간편 제출한 공제신고서 등을 일괄로 다운로드 받아 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도 있고, 홈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어 미리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전했다.

근로자의 경우 등록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간편하게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회사와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On-line)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서류를 전산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절차가 지금보다 더 쉽고 편리해 진다.

또 회사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없는 총급여, 4대보험료 등을 등록하면 근로자가 이를 이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다.

아울러 회사가 먼저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면 근로자가 제출할 회사를 확인·선택하여 제출 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가 간편제출(On-line)할 때 다른 회사로 잘못 제출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3월 10일까지 회사가 등록할 수 있으나, 유용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대부분 근로자가 사실상 연말정산을 마치는 1월 말 이전에 등록하기를 권유했다

다만, 연말정산 기초자료의 엑셀(Excell) 일괄 업로드(Up-Load) 기능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인해 1월 15일부터 1월 24일까지는 18시~24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일인 1월 25일에는 이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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