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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세행정 흐름을 읽어야 ‘세테크’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세금신고와 국세행정 방향의 흐름과의 관계


사업자들 입장에서 국세행정 방향의 흐름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당해 연도 세금은 직전 연도의 사업이나 영업성과로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지만,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등 세금 신고결과에 대한 검증은 해를 지나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국세행정의 흐름을 읽는 것이 사업상 재산을 관리하는데 중요하다.


사업자들이 가장 회피하고 싶어하는 세무조사는 세금을 신고한 내역에 대한 검증체계상 2~3년이 지난 후 과거 관행적으로 신고했던 장부와 거래내역을 다룬다. 그런데 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상 상황이 발생될 당시 거래관행을 따라 회계장부를 정리하거나 세금에 대한 신고를 하기 때문이다.


국세행정의 방향은 더 면밀하고도 세밀하게 납세자의 정상적인 거래여부를 살펴보려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간다. 현재 국세청 내부의 행정 시스템이 2만여 명의 국세청 직원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가 발전을 위하여도 국세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


매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세청장들은 선진세정, 정도세정, 공정세정, 공정한 세정 등의 슬로건을 걸고 국가가 걸어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세행정 시스템을 바꾸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렇게 슬로건을 걸었던 수장들이 오히려 부끄럽고도 슬픈 마지막 행로를 걷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럼에도 국세행정은 조직 구성원 이전 국가를 위하여 가야 할 길이 있고 이것은 시대적인 필연의 흐름이기 때문에 더 나은 국가를 위하여 국세행정의 발전 방향은 제시되어야 한다.


행정정보공개의 확대

납세자들게게 국세행정에 대하여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한 점을 묻는다면 국세행정의 폐쇄성이라고 할 것이다. 세법집행 상 납세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국세청의 훈령이다. 국세청의 훈령은 법령에서 정하지 못한 형식적인 절차 등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훈령이 납세자들에게 최종 공개된 것이 고작 5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사실 그렇게 보안을 유지할 사항이 아님에도 2010년도에 와서야 국회의원들의 집요한 요구에 맞추어 각 세목별 훈령을 공개했다. 조사사무처리규정,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원천세 사무처리규정, 부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과 같은 것들이다.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민감한 사항은 업무처리지침 형식으로 규정에서 제외토록 훈령을 개정하고,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먼저 제공한 후 지금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든 납세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일반 납세자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부 결재문서 목록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토록 하고 있다.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 사회는 점점 더 국가의 의사결정시스템에 대한 정보들을 공개토록 하여 행정처리 절차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을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행정정보공개의 범위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며, 국세행정도 국가 전체행정시스템의 변화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의 증대

최근에 일어나는 일선의 세정 현상 가운데는 납세자가 정부를 상대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실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행정관청의 실책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한 귀책사유 또한 실제적인 배상을 통하여 책임을 강하게 묻는 일들이 소송을 통하여 실제 벌어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는 행정시스템 내부적으로도 위반 시에는 매우 강도 높게 문책을 하고 있지만, 납세자가 요구하는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다. 직원의 의도적인 실책이 아님에도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법적 보상을 통하여 보상받고자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행정 처리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보호 절차는 법령으로 가장 자세하고도 세밀하게 정비되어 있는 것이 국세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요구하는 것은 과세 내용에 대한 부당한 과세뿐만 아니라 과세절차의 정당성 여부까지도 다투고 있다.


최근 조세쟁송에서 이슈가 되는 것도 과거의 관례라면 묻어갔을 만한 동일 조사 내용에 대한 중복조사 여부가 문제가 되고, 사법부에서는 납세자의 편을 들어 중복조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판결하고 있다.


향후 국세행정 방향과 과세내용의 투명성 뿐만 아니라, 과세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앞으로도 부과제척기간 이후 환급청구의 다툼과 같은 과세관청 위주로 형성된 법령해석은 아마 지속적으로 그 타당성 여부를 검증받게 될 것이다. 물론 그 검증은 법적 다툼에서 재판결과로 보여지겠지만 말이다.


세무조사의 투명성

납세자나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부분은 역시 세무조사 부분이다. 국회에 대한 어느 청의 국세행정 업무보고에 외과수술식 세무조사라는 추상적 발언이 눈에 띄었다. 참 좋은 말이다. 그런데 특정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도려내듯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말인데, 그 실상의 결론은 어떤가. 후속적인 법령과 절차를 따로 강제하였는가.


참 어려운 일이다. 국회,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강제해 낼 것인가. 지금 세무조사에 대한 지침과 내용은 세부적이라고는 하지만 그 범위와 내용 등이 아주 상세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다가 보면 조사공무원의 재량의 범위가 문제가 되고, 재량의 일탈이라는 또다른 논쟁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이 대외 보안을 유지했고, 그 하부적인 내부 지침으로 폐쇄적이었지만, 규정과 훈령이 공개되면 될수록 훈령이 아닌 상습법령으로 정하여야 하지 않느냐는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의 적정성 여부, 조사의 범위, 그리고 자금출처의 흐름을 파악할 때의 금융조회의 범위 등 갈수록 납세자의 질의는 많아질 것이고, 감사 기능에서도 납세자의 권익을 중요시하는 면은 더 확대될 것이다. 결국 과세관청은 첨단 조사기법의 발굴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앞으로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유추해 볼 수 있는 방향이다.


부패의 방지 효과

세무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직접적으로 납세자 재산의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납세자의 재산을 증식시켜 줄 수는 없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정부가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수탈행정을 집행하는 공권력이기 때문이다. 지난 해는 매월 터지는 고위공직자와 직원들의 비리는 국세행정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이 어디 가서 신분조차 내놓기 꺼려지는 어두운 한 해였다.


최근 몇 년 사이, 청장, 차장, 서울청장, 감찰과장, 인사를 다루는 운영지원과장, 감찰계장 출신까지 핵심보직들이 하나같이 구설수에 오르고, 뒷문으로 나서 집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거기다 백억 대의 직원 환급사건까지. 부패에 대하여는 더 할 말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지금 들어온 깨끗한 직원들이 위를 바라보는 눈동자가 어떨까 싶다.


이 점에는 고위공직자들일수록 더욱 잣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부적인 감찰조직을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사회적인 욕구가 강해질 수도 있다. 이 점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더욱 더 사회적인 자정욕구는 강해질 것이다.김영란 법의 시행은 사회 전반이 그렇겠지만, 납세자가 사석에서 공직자를 만나는 일조차 꺼리는 시대를 예고할 수도 있다.


탈세자는 재기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최근 몇 년 동안 행정부가 추구하는 세금에 대한 정책방향은 세금을 탈세(통상 조세포탈이란 말을 쓴다)한 사업자의 세금 부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함으로써 세금을 고의적으로 탈세하는 행위 자체를 근절하는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의적인 세금 탈루 행위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탈루 세액의 40%까지 부과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1일 기준 1만분의 3만큼 가산토록 하고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5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거의 연 단위 10%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니, 50%의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지난 해부터는 현금 수입이 많은 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미발행금액의 50%까지 확대하였으니, 고액의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영 재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고액의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법처리나 벌금 형태의 고액의 부과금을 과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든 사회적 관행은 세금을 탈루한 경우 그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세금에 대해서만은 신고를 정확히 해야겠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다 보니 납세자도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 세무서 직원과 굳이 친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자연스레 부패관행도 끊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국세행정의 방향은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욕구가 국세행정의 추진방향에 더 강하게 요동칠 것이지만, 이런 사회적 욕구에 따른 직원의 권익보호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이다. 이는 추후 지면이 허락하면 다루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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