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공정위, 경제민주화 실천해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 역량 집중

자진시정 면책제도 활용 하도급 대금 지급 신속 유도·일감몰아주기 감시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경제민주화 실천을 통한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업무보고에서 3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경제민주화 실천으로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하도급 대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개시 전 자진시정한 사업자에게는 모든 제재 조치를 면제하고, 조사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시정 시에도 벌점, 과징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하도급 분야에서 우선 시행한 후 향후 유통 분야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제단체, 협회 등과 함께 자진시정 면책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할 계획
이다.

공정위와 지자체, 공공기관 간 하도급 협의회를 구축하여 공공 발주자의 역할 강화도 유도키로 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입찰조건으로 설정토록 유도하는 등 발주자의 직접 지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가맹분야에서는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창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등과 협업하여 가맹정보 제공 시스템(가칭 ‘가맹희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관별로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의 창업 의사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종, 가맹본부, 브랜드별 평균 매출액 등 비교 정보를 제공하며,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가맹 희망자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창업할 수 있도록 점포 예정지에 대한 종합적인 상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청에서는 우수 가맹본부와의 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수준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기술유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 사례, 대처 방법와 구제 절차 등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최근 급성장하는 소셜커머스,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의 판촉 비용 전가, 상품 대금 지연 지급 등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대형 유통업체가 중간 도매 상인 유통벤더를 통해 중소 납품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벤더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제민주화 체감도 제도를 위해 하도급, 유통, 가맹 분야 중소기업의 불공정 행위 경험 유무, 전년대비 거래 개선 체감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 애로사항, 제도 개선과 보완사항 등 현장 의견을 상시 수렴할 예정이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위반 행위의 성립 요건, 적용 제외 요건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기업에게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규율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혐의 포착 시 직권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 잠식을 방지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