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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금품제공 등 불법 영업 '여전'

 

(조세금융신문)보험대리점(GA)의 불법적인 영업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대리점이 산후조리원과 제휴를 맺고 현금을 제공하며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GA들은 산후조리원으로부터 고객을 소개받아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 가입 시 수수료 중 일부를 고객에게 제공했다. 보험료 할인 명목으로 고객이 산후조리원을 퇴원하면 계약자 본인의 통장으로 송금해 준 것.
 

이처럼 보험가입을 해주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경품과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보험업법 시행령상 위법이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험사나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 상품 판매 시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전속설계사가 아닌 대리점까지 일일이 다 관리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대형 GA들이 실적과 관련해 협상을 해오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들었다”면서 “과도한 금품 제공 사실이 드러나면 제휴관계를 끊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관련 사항을 조사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제재조치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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