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국세청 홈택스 접속장애 발생…부가세 신고 하루 연장

26일 자정까지 연장…"사이트 업그레이드에도 장애 여전" 비판 많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인 25일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접속 및 입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부가세 신고를 하고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려던 사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25일 세정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는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려는 납세자들이 몰리면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접속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국세청이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이날 저녁까지도 납세자들은 홈택스 사이트 접속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결국 국세청은 전산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전자신고․납부가 원활하지 않자 신고․납부기한을 1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 26일(화) 24시까지, 납부는 1월 26일 23시까지로 연장됐다.


국세청은 또 부가세 신고를 위한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도 팝업창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국세청은 공지에서 “2015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신고·납부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신고·납부기한을 국세기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3 규정에 의거 연장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번 홈택스 사이트의 과부하로 인한 장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세청이 2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야심차게 도입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전과 마찬가지로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장애가 발생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7월에 있었던 2015년 1기 부가세 신고때는 간이과세대상자와 면세사업자 신고가 없어 사이트가 다운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사업자가 신고대상이었던 만큼 수많은 사업자가 몰릴 것이 예상됐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기한연장 공지 또한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많다.

실제로 포탈 사이트에는 이날 접속장애로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들의 불평과 함께 국세청의 늑장대응에 대한 비판의 글도 많이 게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