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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무관서장회의] 치밀한 세수관리와 체납강화로 세입예산 확보한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8일 국세청이 개최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가장 강조된 것은 역시 치밀한 세수관리였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성실신고의 지원·유도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신고, 체납 등 분야별로 선제적이고 치밀한 관리를 통해 금년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해 자납세수를 극대화하되 성실납세 궤도에서 이탈하는 비정상적 탈세·체납에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확산시켜나갈 방침이다.


특히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시 세수관리체계를 갖춰 진도비 관리, 체납 상황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연초부터 치밀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분야별 세수관리 강화를 통한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엔티스(NTIS)의 향상된 분석기능을 활용, 유형별·업종별 안내항목을 지속 확대하는 등 사전안내를 강화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법인세의 경우만 해도 유형별 안내를 기존 15개에서 20개로 확대해 성실신고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사전안내와 사후검증을 연계하고 체납·불복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법인 부당 공제감면, 분양권 양도가액 허위신고 등 파급효과가 큰 사전안내 항목 중심으로 신고반영 여부를 신속하게 검증해 사전안내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과 FIU정보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고액·현금중심의 체납정리에도 징수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조직·인력·업무절차 등 전면 개편한 송무체계를 바탕으로 파급력이 큰 고액소송·심판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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