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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월부터 세외수입 체납확인제 시행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시가 정부 3.0의 핵심 키워드인 부서간 협업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에 나선다.

대구시는 2월 1일부터 대구시 및 구·군에서 지급되는 모든 공공대금에 대해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확인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그동안 2800여 종의 세외수입을 200여 개의 법령에 의해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하는 등 분산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징수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도 부족해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국세 등과 같이 다른 채권에 우선해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까닭에 부동산, 차량 등을 공매 처분해 환가실익이 없어 형식적으로 압류처분만 한 상태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다.


실제로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은 지난해 15.3%로, 지방세 체납징수율 57.2%에 비해 크게 저조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이같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3.0의 핵심요소인 부서간 협업을 적극 활용키로 하고 2월부터 시행예정인 공공대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체납확인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대구시가 시행하는 체납확인제는 공공대금을 지급하는 모든 부서에서 지출원인 행위 요청시 채주에 대한 체납조회를 시행해 체납확인시 채주 및 체납부서 담당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고, 체납부서에서는 체납채주의 대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해 20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으며, 특히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과 같이 금전환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류순서에 따라 즉각 추심이 가능한 금전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압류 및 추심 시행해 오고 있는 중이다.


장상록 대구시 세무지도팀장은 “공공대금 지급시 세외수입 체납확인제 실시로 그동안 공공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소홀하게 다루었던 체납채주에 대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해 각종 과태료와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채권 발굴에 최선을 다해 세외수입 체납자가 설자리가 없도록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금전으로써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다.


대구시만 해도 ’14년 세입결산 결과 세외수입이 7844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11.1%에 달했다.

지방세는 2조1309억원으로 30.0%, 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2조6680억원(37.6%), 지방채 등이 1조5155억원(21.3%)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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