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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월의 관세인'에 채경식 관세행정관 선정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16년 1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채경식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채 행정관은 북해산 원유에 대해 노르웨이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특혜 관세를 적용 받아야 함에도 한-EU FTA 특혜 관세로 잘못 받은 사실을 적발해 109억 원을 추징한 공로로 1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또, 청렴분야에는 신규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청백리의 고장인 전남 장성군을 찾아 청백리 자연밥상 및 청렴비누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청백리 역사기행을 주도한 김보람 서울세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에는 중국산 아연도금 강판을 수입통관한 후 강판 절단 과정에서 중국산(Made in china) 스티커를 제거해 국산인 것처럼 위장해 142억 원 상당을 유통시킨 업체를 적발한 부산세관 최순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감시분야에는 조미한 오징어다리(732톤, 110억 원 상당)의 경우 관세율이 20%에 달하는데 대장균 검사 등을 합격해야 하는 등 통관을 위한 서류 구비 등이 어렵다 보니 이를 미가공한 오징어다리(관세율 10%)인 것처럼 신고해 밀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광양세관 김경환 관세행정관 김경환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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