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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 시범케이스로 "손본다"

재벌총수에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 부과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시제도를 강화해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소유지배현황이 드러나도록 올해부터 재벌 총수에게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하기로 하고 시범케이스로 내일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롯데의 해외계열사 현황과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현황, 소유·지배구조의 특징 등을 분석해·공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경제 민주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대기업집단의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도 잔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현황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정기적으로 공개해 대기업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식소유현황(6월, 순환출자현황 포함), 내부거래현황(8월), 지주회사 현황(10월), 채무보증현황(11월), 지배구조현황(12월)을 분석·발표한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부당지원행위는 위반 행위 성립요건, 일감몰아주기 적용제외 요건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규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에 대한 내부거래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될 경우 곧바로 직권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은 기업의 내부거래규모, 개별 거래별 거래 대상과 방식, 기간등 내부거래 실태를 상시 감시한다. 대기업 순환출자 변동내역 공시 점검을 강화해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어진 유예기간(합병의 경우 6개월)내 형성, 강화된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는 등 법 위반 행위 발생 때는 주식처분 명령 등 제재에 들어간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핵심 애로 사항인 하도급 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선 공공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조건부 입찰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확대해 공정위 조사전에 자진시정하면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하고 한달 이내 자진시정때도 벌점과 과징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대기업에서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대금지급 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대금미지급 빈발 업종과 조사나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법 위반 혐의가 다수 포착된 업체는 특별 실태 점검을 벌인다.

이밖에도 디지털 기술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표준특허 규제 합리화를 합리화해 표준화기구 등이 채택한 특허만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표준특허로 규제하고, 정당한 경쟁의 결과 사실상 표준이 된 특허는 일반 특허와 동일하게 규제할 방침이다.

원천기술 특허를 이용해 특허 이용자의 창의·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도 감시·단속이 강화된다.

의료·제약분야에서는 특허권자가 경쟁사인 특허이용자와 합의해 경쟁제품 출시를 지연·차단하는 행위, 원천특허권자가 복제약(제네릭)의 시장 철수 등을 조건으로 신약 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등을 적극 감시하기로 했다.

카페· 블로그 등에 대한 포털사업자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고 사기 사이트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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