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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관세 추가 인하 여부 등 점검"

산업부, 2~4일 ‘제13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한·아세안 FTA 제13차 이행위원회’가 2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위원회에는 우리 측에서 이민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하고 아세안 측에서는 데니스 페레이라(Denise Pereira)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통상전문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작년 8월 진행된 제12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추가자유화 논의에 대한 기본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작업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개시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아세안 소속 6개국은 관세 추가 인하 여부를 점검하고 지난해 11월 서명한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등 개정의정서의 조속한 발효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행위원회와 함께 산하위원회인 관세원산지소위원회, 경제협력작업반 및 투자작업반도 함께 개최된다.

이에 따라 제22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는 원산지규정 해석 등 우리 수출입업자가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제18차 경제협력작업반에서는 한·아세안 간 우호적인 경제관계 유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심사 및 승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5차 투자작업반에서는 투자 유보작성 경험이 없어 유보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협정문 개선을 위한 일부 조항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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