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관세청, 지난해 밀수·불법외환 등 7조1461억원 적발

최근 10년 간 건수↓ 금액↑…사건 점차 대형화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이 작년 한 해 동안 적발한 밀수입, 마약 등 불법·부정무역 규모가 7조14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밀수입, 불법 외환거래, 마약 등 불법·부정무역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을 발표하며, 전체 실적은 건수 3998건, 금액 7조1461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검거된 피의자는 총 4136명에 달했다.

불법·부정무역사범은 관세사범, 지식재산권사범, 대외무역사범, 외환사범, 마약사범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최근 10년간 단속동향은 건수는 감소하고, 금액은 증가하는 양상으로 사건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5년에는 적발 건수가 5206건, 이후 2010년에는 4976건, 지난해 3998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1건당 평균 사건금액은 5억원(2005년), 11억2000만원(2010년), 17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불법·부정무역사범별 단속실적을 보면 범칙금액 기준으로 외환사범(66%), 관세사범(17%), 대외무역사범(7%), 지식재산권사범(7%), 마약사범(3%) 순이며, 전년도에 비해 관세사범은 8%, 마약사범은 42% 증가하고 그 외 사범은 감소했다.

관세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먹거리·마약 등 위해물품 단속에 조사역량을 집중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수법을 살펴보면 ▲밀수품, 가짜상품, 마약류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다른 물품 속에 은닉해 밀반출입 하는 행위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 등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 ▲수출신고가격 및 수입신고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거나 수출 채권을 미회수해 재산국외도피, 사기·횡령하는 행위 ▲수입물품 원산지를 손상·변경해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행위 등이다.

주요 상대국가(금액기준)는 일본(35%), 중국(29%), 홍콩(10%), 미국(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은 2조4000억원대 의류 밀수출 및 불법 환전사범 검거로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의 경우 가격조작, 부정수입, 가짜상품 밀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단속품목은 의류(15%), 기계·기구(12%), 시계(12%), 먹을거리(5%), 신발·가방(3%)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생활용품, 먹을거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편 검거된 불법·부정무역사범의 특징은 대부분 교육 수준이 높은 30~40대 남성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구성은 40대(30%), 30대(25%), 50대(23%) 순이고 교육 수준은 대졸(46%), 고졸(33%), 중졸(10%) 순, 성별 구성은 남성(72%)이 여성(28%)보다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동기는 개인이득(48%), 기업이익(17%), 생활비충당(10%)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적별 구성은 내국인(64%), 중국인(23%), 우즈베키스탄인(4%), 순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의 대부분은 중국인으로 공항만을 통해 상용물품을 불법 반입하거나 외국환을 불법 휴대 반출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국경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불량 먹거리, 불법 외환거래, 마약, 총기류 불법·부정무역을 엄중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