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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달라지는 금융투자관련 세법

(조세금융신문=손광해 세무사)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금융투자와 관련된 세법들도 함께 개정되고 있다.개정 내용에는 세수확보차원에서 기존에는 과세하지 않던 부분을 과세하기도 하고, 기존의 과세하던 부분에 혜택을 주어 저율로 과세하는 부분도 있다.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2016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알아야 할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주식투자자는 배당소득 보다는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변화되면서 주식매매 차익을 통한 이익실현이 점점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여전히 낮은 배당정책을 유지할 경우 기업의 안정적인 장기투자 자금의 유치가 곤란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2014년말 세법을 개정하여 시장평균보다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의 배당소득은 세제상 혜택을 주도록 변경하였다.


2014년 말에 세법 변경내용은 확정되었지만 시행 시기는 2016년에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상장고배당기업의 결산배당 중 금전으로 배분받는 배당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고배당기업이란 시장평균과 비교하여 배당성향 · 배당수익률이 120%(50%) 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이 10%(3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시장평균 배당성향은 매년 9월 30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고시된 내역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고배당기업에서 받는배당소득은 9.9%(농어촌 특별세 0.5%별도)로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또한 본인의 선택에 따라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도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래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15.4%와 비교해보면 약5%의 절세효과가 있는 셈이다. 만약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서 종합소득세율이 38.5% 이상의 고소득자라고 한다면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고배당기업의 잉여금처분결의가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27.5%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38.5% 이상의 고세율자는 약 11% 이상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시행

상장주식 투자와 더불어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던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 파생상품은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2014년 말에 세법이 신설 될 때는 10%로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2016년 시행을 앞두고 5%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기로 변경하였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연도별로 계산하되 과세대상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연도별 소득과 손실은 합산한다.


하지만 과세대상 주식이나 부동산의 양도소득 · 손실과 합산은 되지 않으며 연도가 다른 소득 · 손실과도 합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 파생상품에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매매차익에서 연25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세부담이 없게 된다.


신고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양도소득세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적절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의 부담이 추가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세대상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그외 2016년부터 주목해야 할 금융투자 관련 세법

위에서 언급한 고배당기업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외에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2016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것으로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주식 평가 · 매매차익 · 환차익이 비과세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 있다.


또한 일몰기한이 연장된 제도도 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 예탁금 3천만 원, 출자금 1천만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에 대해서 당초 2015년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개정되어 2018년까지는 비과세, 2019년까지는 5% 분리과세, 2020년 이후에는 9% 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2015년에 비과세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해지하거나 가입을 망설였다면 안심하고 투자해도 좋다. 연초부터는 아니지만 주식 투자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범위도 2016년 4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코스피 1% or 25억 원(코스닥2% or 20억 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되었다.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라고는 하지만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대부분 2015년도 말이므로 2016년 초부터 변경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꼼꼼히 살펴보자. 올해는 유독 금융투자와 관련된 세법들의 변화가 많은 해이다. 변화에는 혜택이 생기기도 하고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투자의 수익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시대에서 세테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특히 금융상품과 관련된 세금은 단편일률적이지 않고 복잡하다.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세금이 어떻게 과세되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투자수익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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