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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고액알바 보험사기 협조 대가 ‘혹독’

금감원, 보험사기 브로커 유혹 주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최근 일반인들이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 지인 등의 유혹에 넘어가 수사기관에 보험사기 공범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수사당국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 공동조사결과 43개 병원과 가짜 환자 891명을 포함한 97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보험사기범들의 고액일당, 무상 자동차수리, 공짜 성형수술, 고액의 입원장해보험금 등 금전적 이익 제공에 별다른 의심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상 생활과 밀접한 구인사이트, 정비업체, 병원 등으로 보험사기 유혹 장소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범들의 보험사기 유혹으로부터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적발사례를 공개했다.

◆취업준비생 대상 고액 일당을 미끼 공범 모집… 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구인사이트에서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게 해 준다”며 운전시 70만원, 탑승시 30만원의 고액 일당을 제시해 범행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자로 탑승할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 끼어들기(칼치기) 수법으로 1억원이 넘는 高價의 외제 대포차량(BMW 등) 등을 이용해 차량통행이 한적한 심야시간에 자동차 전용도로(수서․분당간 도로 등)에서 다수의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 편취자동차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이들은 한적한 심야에 A·B 차량이 한 조를 이뤄 A차량이 B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면 B차량이 급감속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후행차량의 추돌을 유발하는 속칭 '칼치기'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했다.

금감원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만 하여도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차량 탑승 등 단순 노무제공에도 합리적 근거없이 고액 일당을 지급하는 제의는 보험사기로 의심(疑心)하고 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보험사기 중 지인간 운전자, 동승자 역할 분담을 통한 공모형이 대부분(59.3%)이므로 친구, 동종업 종사자 등 주위의 지인으로부터의 보험사기 유혹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비업체 및 세차장에서 보험사기 유혹…정비업체나 세차장이 평범한 일반인을 상대로 공짜 차량수리나 세차, 유리막코팅 등 무료제공을 미끼로 세차 고객들을 유혹해 모집한 후 허위 사고접수 유도해 적발된 것도 많았다.

특히 정비업체 대표 및 영업사원은 자기부담금 부담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며 경미한 사고차량의 차주를 유혹해 확보된 차량을 벽돌 등으로 추가 파손하고 차주로 하여금 가해자불명 사고 또는 운행중 사고로 사고접수를 유도했다.

이들은 차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미수선수리비 등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차주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정비업체 대표와 영업사원이 차액을 50:50으로 나눠 가졌다.

이런 식으로 보험금 2억4천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정비업체 대표 등 8명이 최근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자기차량 수리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자동차보험은 현재 판매되지 않는데다 차량사고와 무관한 세차, 유리막코팅 등 서비스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다”며 “위임장만 작성해 주면 공짜로 사고차량을 수리해 주고, 사고접수만 하면 공짜로 세차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은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형수술비의 실손의료보험 보장 미끼 부당한 보험금 청구 유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건강·미용 목적의 시술을 한 뒤에 허위 진료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기 사례도 잇따랐다.

이들은 성형수술비의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미끼로 부당한 보험구 청구를 유도하거나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 등을 미끼로 부당한 보함금 청구를 유도했다.

또 사무장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이 전문 브로커를 고용해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며 가짜 환자를 모집하는 일도 있었다.

전문브로커가 고액 장해보험금을 미끼로 특정 병원에서 진단을 유도하거나 일부 보험설계사가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한 후 허위 입원을 권유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제안을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순간 일반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면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나 금감원 콜센터(☎ 1332)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날로 진화하고 있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 시스템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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