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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청이 은행에 명단 통보한 국세 체납자 57만4419명

박명재 의원 "캠코에 한정된 체납세 징수업무 신용정보사도 하게 해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은행권에 총 57만여명의 국세 체납자 명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전국은행연합회에 국세 체납자 57만4419명의 명단을 통보했다.


국세청이 은행연합회에 명단을 통보한 국세 체납자는 5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했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한 경우다.


이처럼 국세 체납자로 은행연합회 명단이 통보된 사람은 매년 늘고 있다.
2011년 33만2807명이던 것이 2012년에는 45만4963명, 2013년 52만3786명, 2014년 55만8755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57만4419명으로 더 늘었다.


이들 체납자 명단통보자 가운데에는 기존 체납자도 있지만 신규로 명단이 통보된 체납자도 급증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신규 명단 통보 체납자는 16만6369명이었지만 지난해는 26만1264명으로 4년 동안 9만4895명(57%p)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이 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납된 세금 징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음에도 체납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자산관리공사(캠코)로 한정된 체납세 징수 업무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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