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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 절세를 위한 선택은?

(조세금융신문=송진호 세무사)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어르신들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한다. 고민의 주된 내용은 아마 언제 재산을 물려줄 것인지와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즉 재산을 물려줄 시기와 방법일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재산을 물려줄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세금이다. 본 원고에서는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발생하는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즉 효과적인 절세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증여와 상속이다. 매매는 대가를 받고 넘기는 유상거래이기 때문에 재산을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방법으로 볼 수 없어 본 원고에서는 논외로 한다. 그러면 증여와 상속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세금문제가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증여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에 반해 상속이란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이나 법적 지위를 그의 자녀, 배우자, 일정 범위의 친족이 아무런 절차없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에는 적극 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 즉 채무도 포함된다. 쉽게 말해서 증여는 재산을 생전에 물려받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 물려받는 것이다.


그리고 증여는 증여자 즉 재산을 주는 사람과 수증자 즉 재산을 받는 사람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증여자가 재산을 주려고 해도 수증자가 받을 의사가 없으면 증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아무런 절차없이 무조건적으로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앞서 증여와 상속이 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았다. 증여와 상속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수증자와 상속인에게 각각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된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한 가지의 세금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세율도 같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한 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다시 부과한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조정을 한다. 우리나라 세법은 증여를 마치 사전 상속처럼 처리하는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한 가지 세금이라면 같은 금액의 재산이라면 내야 할 상속세나 증여세 또는 그 합계가 일치해야 하지만 실제 결과는 재산을 넘기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내야 될 세금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재산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시기와 방법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상속과 증여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세금문제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거주자 ‘갑’은 현재 60세이고 배우자로 ‘을’, 자녀로 ‘병’과 ‘정’이 있다. 갑의 재산은 각각 시가 5억 원씩 하는 아파트와 상가, 공시지가 4억 원 정도인 임야, 그리고 현금 1억 원 모두 15억 원 정도이다. 갑은 자신의 재산을 자녀 병과 정에게 모두 물려주고 싶어 하며 세금은 최소 금액만 내고자 한다. 갑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앞서 갑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한다면 갑의 자녀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어느 정도일까? 상속세는 9천만 원 정도이다. 그런데 갑이 60세에 먼저 상가를 아내에게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서 사망한다면 갑의 자녀들은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갑의 재산 모두를 상속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한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거주자 A는 현재 60세이고 배우자 B와 자녀 C, D가 있고 A는 시가 9억 원 상당의 주택과 예금 1억 원 이렇게 10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하다.


앞의 사례와 비교하기 위해서 A가 먼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10년이 지난 후 사망한다면 A의 배우자가 내야 될 증여세는 얼마일까? 5천만원 정도이다. 그런데 A가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지 않고 사망한다면 A의 자녀들과 배우자는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고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따라서 A의 경우에는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한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재산인데 증여와 상속에 따라 왜 내야될 세금에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된 상속공제, 증여공제, 사전증여합산규정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규정을 잘 활용하면 비교적 손쉽게 적지 않은 금액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생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상속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 질문에 정답은 없다. 생전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상속으로 일시에 물려주는 것이 유리한지는 재산의 정도나 구성 그리고 피상속인의 가족상황, 피상속인의 기대여명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어느 것이 좋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위에서 말한 규정을 비롯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여러 규정에 대해 잘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본인의 힘으로 알기 어려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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