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시 '국가부채'로 잡혀...기획재정부 '반발'

수혜자들 SNS상 '지급보장'논란 '확산'..."지급 계약서 명문화 해야"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국민연금과 관련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주지 않아 결국 못 받게 될 거다'라는 내용의 소문이 SNS상에서 회자되자 JTBC '팩트첵크'에서 취재에 들어갔고 과정에 국가가 지급한다는 걸 명기할수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결사반대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 "국가가 지급보증을 명문화 하면 이게 결국 나중에 회계상 정부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국가부채로 잡힌다. 그래서 나랏빚이 많아 보이면 결국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3일 JTBC보도에 따르면 논란의 근원은 3년 전 201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국가 책임을 좀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원래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넣으려고 했던 게 빠졌고 '연금 고갈 시 국가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는 표현 정도에 그쳤다.
 
그러자 "결국 법으로 지급보장 안 해준다는 거구나" 이야기가 돌았는데, 이번에 또 논란이 된 거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우리는) 돈이 쌓이는 적립방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래에 이 적립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과 우려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취약하니까,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적으로 지급 보장을 명시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언론홍보팀 관계자는 "2004년에 안티사태라고 해서 저희 안티들이 그런 8대 비밀이나 몇 가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했고요. 2년 전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했고. 보통 한 3년 주기로 이렇게 (루머가)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고 해명했다.
 
이른바 3년 주기설이라고 하면 지금 2016년이니까 이런 루머가 나올만한 때가 됐다. 민간 연금보험사 쪽에서 의도적으로 흘린다는 의혹도 있지만 진원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바 없다.
 
어쨌든 수익성이나 안전성 면에서 현재 국민연금만 한 게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이야기. 주기적으로 이런 루머가 나온다는 것,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도 그만큼 여전하다는 이야기인 만큼, 루머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기재부의 국가부채 운운은 국민들에겐 협박으로 들릴 법 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