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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한‧일 간담회 개최…“서로 윈윈하는 협력구조 만들자”

상대국 거주 동포 위해 세무·금융 설명회 정기 개최키로 공동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코즈 싱이치(神津 信一) 회장을 비롯한 일본세리사회연합회 대표단과 제19차 한‧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일세무사의 정기 교류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당초 지난해 일본에서 개최예정이었으나 AOTCA 오사카 총회 준비로 인해 올해 한국에서 개최됐다.


백운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사회는 1991년 4월 2일 일본세리사회연합회와 우호친선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25년간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양국 조세전문가단체간 우호협력이 어느 단체보다 잘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교류를 통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협력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 “지난 25년의 시간이 한‧일 조세전문가단체 관계의 든든한 기초를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새로운 25년은 양국이 이러한 기초를 기반으로 호혜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면서 “2016년이 상호간의 우의를 바탕으로 양 조세전문가단체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제2의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회장은 또 “오늘 간담회가 양국 세무사제도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적 회의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앞으로도 상호 관심사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해 서로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즈 싱이치 일본세리사연합회 회장도 인사말에서 “세무사 그리고 세리사라는 유사한 전문자격사 제도를 갖고 있는 양 국가가 여러 가지 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정말 의미있는 일로, 향후에도 우호관계 촉진을 위해 노력하면서 아시아의 세무제도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서로 발전해 가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코즈 회장은 이어 “올해 1월부터 일본에서는 새 사회보장제도 이른바 ‘마이넘버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본 세리사들이 관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며 “이 제도와 관련해 일본 세리사들은 가이드북 작성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주민번호가 행정 분야의 각 서비스에 도입되어 있어 여러가지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기간담회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상대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세금문제를 보다 정확히 설명하고, 세무관계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세무 및 금융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교차 개최하는 등에 관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백낙범 국제이사의 사회로 한국세무사회는 일본세리사회연합회 대표단에게 일본세무사 제도 등 현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졌다. 특히 ▲법인세 성실신고를 위한 체크리스트 활용 ▲일본의 세무서비스시장 개방현황 관련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감사 ▲공인회계사의 세리사 자동자격폐지 현황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을 나눴다.


일본세리사회연합회도 한국의 세무사제도와 함께 현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가졌다.

일본측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사업승계제도 ▲일본 마이넘버제도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의 차이점 ▲부가가치세의 인보이스제도 등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대표단에게 질의하고 정보를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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