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기업 자발적 사업재편 본격화…선제적 체질 강화로 경쟁력 제고 나설듯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발의된 지 7개월 만에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로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신속·간편해 지면서 대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기업간 합종연횡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신속‧간편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활력법’ 제정은 정부가 민간의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한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정상기업은 ‘기업활력법’을, 부실기업 및 부실징후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통합도산법’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관련 법제가 완비됐다”고 평가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공급과잉을 이유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합병 요건을 완화하고 지주사가 사업재편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 적용기간은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법 제정에 따라 상법상 합병·분할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주회사 일부 규제의 유예기간이 최장 3년까지 연장된다.

평균 120일 정도 걸리던 합병 기간도 3분1 가까이 단축된다.

산업부는 ‘기업활력법’ 과잉공급 판단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등 세부 사항을 담게 될 시행령과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기업활력법에 따른 신청 자격과 절차를 보면 과잉공급 분야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하면 주무부처가 해당 사업재편계획의 생산성 향상, 투자·고용창출 효과 등을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한다.

기업활력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기업활력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잉공급 기준 등을 규정한 세부지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에 막혀 M&A와 신사업 진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기업들이 원샷법 통과를 계기로 적극적인 사업재편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기업이 형편이 어려워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체질을 강화할 수 있어 사업 재편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며 “특히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에서 사업 재편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단체들도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원샷법이 기업의 사전적, 선제적 사업 재편을 촉진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도 “우리 산업의 체질이 강화되고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생태계의 선순환 구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