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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2100여곳 화재보험 미가입

 

(조세금융신문)터미널, 병원과 같은 특수건물 중 2100여곳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미가입 건물에 대해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특수건물 3만5717개 중 손해보험회사나 공제회의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건물은 2098개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특수건물 3만3013개(92.4%)는 손해보험회사의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606개(1.7%)는 공제회에 가입됐다.
 

특수건물은 병원·학교·공연장 등 여러 사람이 출입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해 정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손보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건물의 화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보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국화재보험협회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1년에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화재보험 가입의무와 미가입시 벌칙 등에 대해 우편으로 송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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