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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이용해 와인 부정수입한 20대 세관에 적발

인천세관, 은하수 술 ‘비니큐 와인’ 382병(시가 2100만원 상당) 불법수입업자 고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근 젊은층으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비니큐(VINIQ) 와인을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타인명의로 위장해 수입한 후 시중에 판매한 20대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40명의 타인명의를 빌려 382병(시가 2100만원 상당)의 비니큐 와인을 부정수입 후 면세적용받아 시중에 판매처분한 A씨(남, 29세)를 관세법위반으로 입건해 인천지검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비니큐 와인은 술병을 흔들면 보랏빛 액체가 소용돌이치며 눈앞에 은하수가 펼쳐진 듯 풍경이 나타나 SNS에서 일명 ‘은하수 술’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

A씨는 해외에서 직접 1~2 차례 구매한 것을 계기로, 주변으로부터 술구매 요청이 빈번하자 타인명의로 수입신고하고도 실제로는 자신이 수령한 후 구매금액에 일정 이윤을 덧붙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소량, 소액이라도 타인명의로 수입통관하거나 수입통관된 물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직구를 이용해 이와 유사한 형태로 반입되는 주류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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