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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법인 '직전 수입 20억원↑'으로 축소

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발표…중기 설비투자 가속상각 6개월 일몰연장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일몰이 6개월 연장되며, 납세협력비용 절감 차원에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대상 법인이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으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사항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 12월 24일 발표한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12월 24일~1월 20일), 입법예고(12월 24일~1월 15일) 및 부처협의(12월 24일~1월 5일)의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데 따른 결과다.


기재부는 그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 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의 심사 의견을 반영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기재부가 수정한 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대상 자산을 당초 지난해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으로 종료시켰던 것을 오는 6월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으로 6개월 일몰연장했다(법인령 §28⑥, 소득령 §63⑤).


또,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대상 법인을 당초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법인으로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한 법인에서 20억원 이상 법인으로 그 범위를 축소시켰다(법인령 §158⑥).
이는 법인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차원에서 수정된 것이다.


한편 법인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 3개 시행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2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반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15개 세법 시행령은 이보다 앞서 지난 2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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