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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국세·지방세 납기연장해준다

금융지원과 함께 기고지된 세금징수·체납처분 유예도…최대 1년까지 유예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를 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오전 산업부 박원주 기조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지난 2월 11일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1차 회의의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조업 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부처별로 시급하면서도 즉시 시행 가능한 우선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또한 입주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 등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현장기업지원반(반장: 산업부 기조실장)’을 가동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유동성에 애로를 겪을 입주기업들에게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만기 연장을 해주는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서는 한편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징수 유예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법인세(3월)와 부가가치세(4월)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받을 뿐 아니라 기 고지된 세금징수 및 체납처분도 최대 9개월까지 유예(체납처분은 최대 1년)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으며, 기 고지된 지방세와 체납액에 대해서도 최대 1년까지 유예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는 물론 필요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 유예 등도 지원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치로 인해 생산차질 등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가 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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