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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령 개정 위한 납세자 건의 접수

2월 26일까지 홈택스와 서면 통해 접수…"세법령 개정건의 및 훈령·고시에 반영할 것"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세법령 개정을 위해 납세자들의 불편사항 등 의견청취에 나선다.


국세청은 12일 “납세자들이 납세현장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사항이나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을 중심으로 세법령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령 개정 건의 의견제출은 오는 2월 26일(금)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상담/제보’에서 ‘세법령 개정의견’을 클릭해 제출하거나 국세청 법령해석과로 서면제출하면 된다.


세법령 개정 건의 의견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공지사항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희철 국세청 법령해석과장은 “납세자들께서 제출하신 소중한 의견을 검토 후 세법령 개정건의시나 훈령‧고시 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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