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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국 세관에 공익관세사 105명 배치…한·중 FTA 활용 지원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영세 중소기업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업해 15일부터 공익관세사 105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34개 세관 ‘한중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차이나센터)’에 배치된 105명의 공익관세사는 주 1~2회 세관직원과 함께 FTA 활용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등을 찾아가 무료로 상담을 해 준다.

특히 해당 품목이 한중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관세인하율 등을 주로 상담해 주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서도 상담해준다는 계획이다.

올해 집중 지원대상은 최근 발효된 한중 FTA 관세 혜택이 큰 품목인 기계류·철강·의류 관련 기업이다.

작년에 활동한 95명의 공익관세사들은 352개의 기업현장을 찾아가, 업체 지원과 함께 애로 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한 바 있다.

특히 A관세사의 경우 기존에 물김이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3~5종의 서류가 필요하던 것을, 수협이 발행한 물김 수매확인서 1장으로 대폭 간소화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한중 FTA 등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공익관세사를 적극 활용해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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