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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수출입물류업체 대상 AEO 제도 활용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김대섭 세관장)은 15일 관내 관세청 공인 성실무역업체(AEO) 중 수출입물류 71개 업체 관리책임자 100명을 대상으로 AEO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날 설명회에서는 AEO제도를 적극 활용해 마약·안보위해물품 등 우범물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면서도 동시에 원활한 물류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수출입 물류업체 부문 성실무역업체의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2016년 AEO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관세청 종합심사 절차 사전안내 등 AEO 공인 유지를 위해 필요한 유의 사항도 전달하고,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금년에도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보다 많은 수출입물류 업체가 AEO 공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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