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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15일부터 가까운 시·구, 읍·면·동 어디서나 상속재산 확인 가능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부친상을 당한 김모 씨는 장례절차를 마친 후 사망신고 및 상속재산 확인을 하기 위해 먼길을 가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웠다. 지난해 6월 개시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덕분에 사망신고와 상속재산 조회 등을 하기 쉬워졌지만, 이를 위해서는 멀리 떨어진 부친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 씨는 15일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도할 수 있었다.

이처럼 상속인이 사망신고 및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하던 불편이 15일부터는 사라지게 됐다.

정부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그간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시·구, 읍·면·동)를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는 까닭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시·구, 읍·면·동을 방문하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보다 편리하게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는 상조회사 가입유무를 포함한 금융재산, 토지내역, 자동차내역,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결손·고지세액·환급세액) 등 상속재산을 통합조회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선에서는 신청자격 범위도 확대됐다.

종전에는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 대습(代襲), 실종선고자 등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선순위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만 후순위 상속자가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전에는 지자체 공무원이 접수받은 신청서를 지방세·토지·자동차 처리부서에 각각 팩스·인편 등 수작업으로 이송해야 하던 것을,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동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해졌다.


이와 관련해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선으로 상속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 하반기에는 민원24를 통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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