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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회계사회 “상장사 회계인력 현황·감사인 선임절차 공개하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공인회계사들이 주요 상장회사의 회계 인력 현황과 감사인 선임기준 및 절차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시가총액 KOSPI 100위 이내와 KOSDAQ 50위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회계인력 현황과 감사인 선임기준 및 절차의 공개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청년회계사회에 따르면, 이미 1년전에도 감사인 변경 선임을 앞둔 25개 기업에 감사인 선임기준의 공개를 요청하며, 기업의 투명성을 위한 외부감사인의 선임 과정이야말로 가장 투명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감사를 받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회계감사의 수임부터 감사인은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돼야 공정한 감사인의 선임이 가능하다는 문제인식에서였다.


청년회계사회는 한발 더 나아가 올해는 회사의 회계 인력 현황과 감사인 선임 절차의 공개를 동시에 요청하며 이해관계자 중의 하나인 기업의 입장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기업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도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고 싶어도 인력이나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상장회사의 회계 관련 현황을 파악한 후 조사 결과는 추후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청년회계사회 관계자는 “현재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에 다양한 내용으로 회계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에서도 실무에서는 관행상 법을 경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준법의식이 부족한 일부 오너들은 외국의 사례를 모방한 이상적인 법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라며 지킬 생각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감사인 선임 기준 공개를 통해 기업들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고, 회계투명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릴 수 있다. 회계법인들 역시 맹목적인 수임경쟁대신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해 옥석을 가려 감사를 수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회사의 이해관계자들도 수임 기준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개선을 요구해 공정한 외부감사인 선임을 통해 효율적으로 기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추가적으로 회계인력 현황과 감사인 선임절차의 공개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 맞는 법률을 만드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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