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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TV '도청 논란' 그냥 나온게 아니다...약관엔 도청 가능 명시

전자프런티어재단(EFF) "삼성전자는 빅브라더"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삼성전자의 약관은 사용자들에게 스마트TV 앞에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경고를 내린 것"

비영리단체인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의 파커 히긴스 활동가는 삼성전자가 약관에서 음성인식 관련 정보수집을 명시한데 대해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감시자 빅브라더에 비교했다.

CNBC와 포브스 등은 지난 9일(현지시각) 삼성전자 스마트TV가 사용자들의 음성을 수집해 협력사인 음성정보 분석업체에 전송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도청의혹은 삼성전자의 영문 홈페이지에 실린 사생활관련 정책 약관에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약관에서 음성인식 관련 정보수집에 대해 "음성인식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음성 명령은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회사에 전송될 수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가 제3자에게 전송될 수 있으니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대화를 나눌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했다.

약관에 명시된 대로라면 음성정보 분석을 이유로 개인적인 대화나 민감한 정보가 얼마든지 음성정보 분석업체 등 제3자에 전송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포브스는 "음성정보 전송을 거부하려면 사용자가 음성인식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삼성전자는 관련 보도들은 과장된 면이 있다며 도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우리는 사용자 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수집되는 정보는 아주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정보수집을 거부하는 사용자들을 위해선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전제품 관련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같은 음성정보가 해커들의 표적이 될 것이란 경고도 있다. 사물인터넷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기능을 내장해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이다.

포브스는 "구글과 애플의 음성인식서비스 구글보이스, 시리 등 음성 인식 기능을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은 삼성전자와 같은 내용의 약관을 가지고 있다"며 "음성 정보가 암호화 되지 않은 상태로 전송되면 해커들에 쉽게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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