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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숨은 세원발굴 위해 세무조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17~19일 실무 중심 교육 실시해 맞춤형 세원발굴 기법 강화 모색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시는 세입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방세의 숨은 세원 발굴, 조세의 형평성 제고 및 세입증대를 위해 세무조사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 교육에 나선다.


대구시는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대구예술발전소 3층 교육장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교육이 국세에 비해 열악한 지방세 세원을 발굴하고 급변하는 세입여건과 납세 회피의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무조사담당공무원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통해 세입여건에 맞는 맞춤형 세원발굴 기법을 강화해 은닉·탈루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시, 구․군의 세무조사담당자의 업무교체 및 기업회계와 연계된 지방세 세원발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무자들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세무조사담당자 25명을 대상으로 기업회계기준의 법인장부 이해와 실제 세원발굴한 사례에 대한 실습과 분석을 통해 유형별 세원여건에 맞는 맞춤형 문제해결식 방법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2016년 지방세 세원발굴 기본 방향 및 지방세 관계 개정법령 ▲기업회계기준과 국세의 세무조정계산서의 활용과 지방세와 연계 ▲지방세 세원 발굴사례 및 사례분석을 활용한 숨은 세원발굴 기법 ▲법인장부를 통한 대규모 신축 건물의 취득원가 산출 실습 ▲주식변동으로 인한 특수관계자와 과점주주 취득세 세원발굴기법 등이다.


대구시는 특히 그간의 관례적으로 했던 형식적인 집합교육에서 탈피, 세원여건과 변화에 맞는 교육 및 소규모 단위의 교육 실시로 집중도를 높이고, 즉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평소 세원발굴조사 업무처리에 겪었던 애로사항과 궁금증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해소하고, 세원조사로 인해 발생했던 납세자의 민원사항을 구․군간 공유해 세원발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 여부 등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등 회원간 각종 자료를 공유하는 인터넷(한국지방세협회, kalt.kr), 조세에 대한 시민 무료 상담 제공 인터넷 카페(대구마을세무사, cafe.naver.com/dongtaxcct) 및 밴드(대경지방세포럼)를 통해 납세자에게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세원발굴 조사 담당자의 업무역량 제고로 세원발굴 조사 전문가를 양성해 은닉·탈루 세원발굴 조사 강화로 조세의 형평성 제고 및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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