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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경찰청, 공조수사로 중고차 455대 밀수출 3개 조직 적발

도난, 압류 등 정상 수출 불가능한 신차 확보, 수출 서류 변조해 밀수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상적인 수출이 어려운 중고차 455대를 헐값에 사들인 후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과 경찰의 공조 단속으로 적발됐다.

25일 관세청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중고차 밀수출에 대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 중고차 455대(시가 127억원 상당)를 해외로 밀수출한 3개 조직 10명을 관세법위반 등으로 적발해 이 가운데 차모(47)씨 등 7명을 구속, 김모(42)씨를 불구속 송치하고, 장모(44)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수출 대기 중인 람보르기니 등 외제차량 2대와 우루과이로 밀수출된 차량 3대를 국내로 환수해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관세청은 렌트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해외로 밀수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정밀 분석해 중고차를 컨테이너에 넣어 수출하는 형태를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인력 38명을 투입해 세관은 관세법위반을 조사하고 경찰은 사문서변조, 절도, 사기 등을 수사하는 입체적인 공조수사를 한 결과, 이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차량을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출 총책 김모씨는 외국인 명의의 유령회사를 설립해 범행계획을 세우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모집책 박모씨 등은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통해 불법차량을 시세의 약 40~50% 싼값에 매입해 수집했으며, 통관책 송모씨 등은 수출서류를 변조해 차량 통관을 책임졌다.

이들 조직은 도난, 압류, 근저당설정, 체납 등으로 차량 말소등록이 어려워 정상 수출이 불가능한 신차, 고가 외제차 등을 미리 확보한 후, 세관에 신고할 때에는 폐차 직전의 말소등록된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수출신고수리를 받았다.

또한 수출신고 차량 대신 밀수출 차량을 컨테이너에 넣는 방법으로 주로 리비아, 요르단 등 중동지역(76%)에 밀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조직은 연간 16만대 이상 수출신고되는 중고자동차가 컨테이너에 담겨 수출될 경우 세관에서 컨테이너를 전량 개장해 검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수출검사를 강화하고, 새로운 피해방지를 위해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전국렌트카사업조합연합회 등 관련단체에 범죄유형을 통보했다”면서 “앞으로도 경찰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중고차 밀수출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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