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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위해 조특법 등 6개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재부,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부처협의 등 거쳐 3월말 공포 예정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4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함께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세무사법, 관세사법의 8개 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들 법률에서 위임함 사항 등을 규정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무역투자진흥회의(2월 17일 개최)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주세법․교육세법․관세사법․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이들 시행령은 26일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재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시행령들의 주요 개정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자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령 §116의29 등 신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고 주식교환, 합병, 채무 인수․변제, 자산수증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기업간 주식교환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을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하고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단,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또, 합병으로 인한 중복자산(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시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하며, 모회사가 자회사 구조조정을 위해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이 매입․보증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의 부채상환을 위해 자산수증, 채무면제, 자산매각시 관련 이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과세한다.


반면 사업재편계획의 미이행․승인 취소, 주식교환 등 사업재편 후 3년 이내 사업 폐지․부채비율 증가 등 사업재편계획을 위반할 경우에는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한다.

※적용시기 :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23)

현재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44개 업종에 대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투자금의 3~9%)를 적용하던 것을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업 등 9개 체육시설업을 추가했다.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추징 면제사유 추가 (조특령§116의10)

현재 외국투자가가 주식․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법령 또는 정부시책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등은 감면세액 추징을 면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당초 목적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외국투자가의 주식·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한 후 단기간 내에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재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 추징을 면제해준다.


※공포일 이후 주식․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 요건 완화 (소득령 §155)

농지(1000㎡ 이상)를 소유한 자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읍·면에 소재하는 귀농주택(9억원 이하, 대지면적 660㎡ 이하)을 취득한 후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귀농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던 것을 귀농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농지를 소유한 경우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토록 개정했다.

 ※공포일 이후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는 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소득령 §157④)

주식 양도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에 해당 여부는 주주 1인과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의 주식 보유 합계액으로 판정하던 것이 오는 4월 1일부터는 주주 1인과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합계액으로 대주주 여부로 판정하게 된다.
단, 법인의 지배주주는 현행과 같이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으로 유지된다.

※‘16.4.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세법 시행령>
▲브랜디ㆍ위스키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주세령 별표3)
※공포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법 시행령>
▲한-ASEAN FTA 일부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 인하(FTA관세특례령 별표3)

현재 한-ASEAN FTA에 따라 아세안으로부터 수입하는 페놀, 알킬벤젠, 프로필렌 공중합체, 폴리옥시프로필렌, 폴리아미드–6, 무수프탈산의 6개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5%의 관세율(협정세율)을 적용하던 것이 0%로 인하됐다.


또한, 한-ASEAN FTA 상호주의에 따라 아세안 4개국(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에 수출되는 우리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도 현행 5%에서 0%로 인하 가능해졌다.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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