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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 세무법인가나 대표세무사, 제50회 납세자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세제발전심의위원‧국민법제관 등 위촉…불합리한 세제와 세정의 개선 활약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김완일 세무법인가나 대표세무사(사진)가 3일 오전 10시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김 대표세무사는 1977년 4월에 국세청에 임용된 이래 1993년 3월까지 국세청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제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세법 지식을 넓혀 1990년 제28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세무사가 됐다. 1993년 3월 세무사업을 개업한 이래 연구하는 세무사, 비상장주식평가의 달인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  대표세무사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소속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조세개혁위원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세무사로서 얻은 경험과 학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세제와 세정의 개선과 납세환경 변화에 따른 세법 개정을 하는데 역할을 하여 정부포상을 받게 되었다.

김 대표세무사는 과세당국과는 국세청의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비상장주식평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시가평가 및 적용에 대해 자문을 하여 공정한 과세가 되도록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와 송파세무서에서 각각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을 하며 납세자에게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심사를 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도록 하였으며, 잠실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장을 맡아서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도 기여했다.

이울러 법제처 국민법제관(세법분야)으로 위촉되어 세법분야에서 올바른 입법이 되도록 하거나 입법 예고된 세법에 대한 개선을 건의, 세법개정에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

또 김 대표세무사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 전에 사전 분석을 통하여 올바른 입법을 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법부에서는 사법연수원에서 평가와 관련된 강의함으로써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넘나들면서 조세분야에서 공정한 과세를 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시민단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였는데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정책위원장을 수행하면서 세무사로서 납세자들이 어렵게 납부한 세금이 바르게 쓰이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기관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가업승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연구해 기업가들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코스닥협회의 자문위원 등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김 대표세무사는 한양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마치고 경기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신고실무, 비상장주식평가실무,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등의 조세전문서적을 저술하고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여 학계에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 라는 제목으로 경기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꾸준한 연구를 하여 비상장주식 등의 재산에 대한 합리적 평가와 상속증여세제의 개선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서 다양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조세관련 학회활동도 왕성하게 하면서 한국세무학회에서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고, 현재는 한국세법학회와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등에서 각각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대표세무사는 국세청과 개업 세무사로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기위한 논문과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저술한 내용을 통하여 한양대학교 등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였으며, 비상장주식의 평가제도와 증여세포괄과세제도, 가업승계제도 등에 대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 조세심판원 등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김 대표 세무사는 2003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표창을 비롯해서 국세청장 표창,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법제처장관 표창,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조세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여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장으로부터 제1회 조세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김 대표세무사는 제50회 납세자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과 관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그동안 세무사로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납세자들이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과세를 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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