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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술보증기금으로 법률상 명칭 변경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 이하 ‘기보’)은 기존 법률상 사용해왔던 ‘기술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명칭을 각각 ‘기술보증’,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이 3월 3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보는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기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CI변경을 통해 2006년5월부터 ‘기술보증기금’을 기관 명칭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사용하는 명칭(기술보증기금)과 법률상의 명칭(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 금융기관, 법원 등의 오인을 초래하여 기관의 정체성에 혼동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금번 법 개정은 법률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약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법률 명칭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서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된다.

 기보는 법률상 명칭개정을 통해 그간의 불필요한 오인을 없애고, 기술금융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중추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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