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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동산 재산세 조정 신청(Property Reassessment tax Appeal)

부동산 가격 매년 상승 가정하에 재산세 세율 매년 인상해 재산세 징수

(조세금융신문=Richard Park 기자/미국 특파원) 오는 4월 15일 소득세 신고기한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봉급자, 사업자 등은  세무신고 준비로 분주하다.

세무신고 대행을 해주는 미국회계사, 신고대리인도 덩달아 바쁜 시기이며, 무료 세무신고 대행을 해주는 각종 단체들도 신고업무를 도와주느라 정신이 없다.

미국은 한국과 비슷하게 국세(연방세)와 지방세(주세)로 나누어져 있으며 일부 제도는 한국 조세제도와 유사하지만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미국에 이민을 와서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접하게 되는 미국의 조세 중 하나인 재산세(Property Tax)는 한국의 재산세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재산세(Property Tax)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구하게 되는데,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은 부동산 평가가액(Assessment)으로 산정된다.

부동산 평가가액 산정은 부동산 감정가액을 사용하는데 한번 금액이 산정되면 3년간 고정이 되며, 다음 재평가때까지 적게는 7년 길게는 15년 이상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고시되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각 주별로 매년 평가하여 고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각 주에서는 부동산 평가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 대신 부동산 가격이 매년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재산세 세율을 매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재산세를 징수하고 있다.

주정부의 일률적인 재산세 세율 인상은 부동산 경기 하락, 건물 노후화 등으로 실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 납세자에게는 억울하게 조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납세자를 위해 부동산 평가가액을 재조정을 요청하는 이의신청 제도(Reassessment Tax Appeal)가 있다.

부동산 평가가액 재조정 이의신청은 매년 소득세신고기간 중에 할 수가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 후 납세자의 주장을 청취하는 조세위원회 청문회가 개최되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이 조정되고 과다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기한은 각 주별로 달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주는 매년 4월 1일까지이며, 뉴욕주은 매년 3월 1일까지다.

또한 뉴저지주의 경우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조세위원회 청문회는 5∼7월에 개최되며 10월 중 결정 판결문을 통지받게 되고 납세자의 주장이 인용되면 11월에 환급 또는 공제를 받게 된다.

한인 교민 단체나 세무대리인들은 장기간 부동산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거나 부동산 평가가액이 높게 평가되어 재산세를 과다하게 납부하는 한인 교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기한 이전에 자체 세미나 또는 교육자료 등을 통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뉴저지 주의회는 재조정 제도를 몰라 재산세를 과다하게 납부하는 부동산 소유주가 많다며 부동산 평가가액 재조정 일정을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공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의무적으로 재조정제도를 홍보하도록 하는 지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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