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연패 중인 신동주, 광윤사 대표에서도 밀려나나

신격호 치매 여부가 형제간 경영권 다툼 판가름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형제간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복귀 시도 기반인 광윤사 대표 자리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7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1월 말 직접 원고로 나서 피고인 광윤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일 롯데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보유한 광윤사는 지난해 1014일 신 전 부회장 주도로 임시주총과 이사회를 개최해 신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하고 신격호 총괄회장 대신 신 전 부회장을 새 대표로 선임했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 지분 1주를 넘겨받아 과반 최대주주(50%+1 지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광윤사 주총과 이사회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만약 이 소송에서 법원이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신 전 부회장은 롯데 지배구조의 핵심기업인 광윤사의 대표이사직과 과반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되는 반면 신 회장은 이사로 복귀하게 돼 경영권 다툼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된다.

 

소송 판결에는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대리인) 지정 심리의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판단능력을 상실한 노인 등 심신 허약자에게 법원의 판단으로 후견인을 붙이는 제도다.

 

지난달 3일 첫 번째 성년후견인 심리에서는 법원은 신 총괄회장에게 직접 심문을 한 결과 입원 감정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오는 9일 열리는 2차 심리에서는 신청자(신 총괄회장 여동생 신정숙씨) 법률대리인과 신 전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 감정을 진행할 의료기관과 구체적 감정 방법, 기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지금까지 신 회장과 롯데그룹 등에 제기한 소송이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결정을 내릴 경우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종결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