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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7일부터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8.13 시행)」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사업재편 인정범위, 과잉공급 판단지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 판단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ㆍ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6월말까지 제정을 완료하여 8월 13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동 시행령 외에 법에서 마련하도록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 민관합동 설명회 등을 통해 밝힌 바대로 업계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지침(안)을 마련하여 3월말부터는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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