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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0년…납세편의와 세원투명성 크게 제고됐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7일 국세청이 개청 50년을 맞아 국세행정 및 우리 사회의 변화·발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표한 통계자료에서는 국세행정과 관련된 의미있는 통계도 포함됐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전자세정에 의한 납세편의가 대폭 확대된 점이다. 

국세청은 2002년 11월부터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을 통해 전자신고 및 조회·납부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가 가능한 ‘홈택스 서비스’를 시작하며 납세자의 편의를 대폭 확대했다.

그 결과 현재 각종 국세 관련 신고 10건 중 9건 이상은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정으로 납세편의가 대폭 확대되면서 원천세의 경우 2003년 60.8%에서 2014년에는 100%에 근접한 98.9%를 기록할 정도로 전자신고 비율이 높아졌다.


법인세 역시 2003년에는 전자신고 비율이 92.7%였으나, 2014년에는 98%까지 증가했다.


특히 전자신고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2003년 33.8%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53.4%p가 증가한 87.2%를 기록했다.

종합소득세 또한 2003년 43.5%에서 2014년 92.5%로 49%p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세청이 세원의 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도의 성공적 정착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국민들의 현금 구매분에 대한 세원의 투명성 및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세계 최초로 현금영수증 제도를 2014년 11~12월 시범운영한 후 2005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했다.
 
시행 원년인 2005년에는 4억5천만건에 18조6천억원이 발급됐으나 10년이 지난 2015년에는 96조6천억원(50억4천만 건)이 발급돼 5.2배(건수는 11.2배)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건별 평균금액이 4만1300원에서 1만9200원으로 감소, 소액금액까지 세원의 양성화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이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근로의욕 장려를 위해 아시아 최초로 2009년에 실시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7년 동안 총 4조 2646억원을 지급했다.

지급금액은 2009년 4,537억원에서 2015년 1조217억원으로 2.3배 증가했으며, 지급가구도 2009년 59만1천가구에서 2015년 123만3천가구로 2.1배 증가했다.

또, 가구당 평균 지급금액도 76만8천원에서 82만9천원으로 7.9% 가량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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