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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철밥통’ 깨기, ‘소극행정’으로 국민 피해주면 최대 파면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위해 징계규정 개정안 마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공무원이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피해를 입히면 최대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또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 경미한 소극행정도 인사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극행정을 엄단,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안을 마련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소극행정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케 징계기준을 높였다.

또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있게 하는 한편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확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인사처는 또 경고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년간 근무평정 해외연수 등 교육훈련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불이익을 주고 1년이내 주의처분 2회는 경고 경고처분 2회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밖에도 징계규정을 개선해 민원인 협박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은 관활 징계위원회에서 반드시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손질했다. 

인사처가 밝힌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한편 정만석 복무국장은 ``이번 징계제도 개선은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징계 등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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